[앵커리포트] '발라드' 나오는 헬스장..."일부 조정 가능성도" / YTN

2021-07-13 5

어제부터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텐데요.

다만 일부 혼선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먼저 택시, 오후 6시를 넘기면 택시도 3인 이상 못 탄다는 발표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죠.

방역 당국, 목적을 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퇴근을 위해 직장 동료 3인 이상 같이 타는 건 괜찮지만, 함께 모임을 하려 타는 건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퇴근 뒤 불필요한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뜻이겠지만, 이걸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헬스클럽 샤워장은 안 되고, 골프장 샤워장은 되고, 헬스클럽은 실내, 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어차피 샤워장은 모두 실내에 있는데, 샤워장 면적과 동시 사용 인원 등이 더 방역에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침방울이 발생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인데요. 헬스장은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빠르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속 6km 이상 러닝머신 금지, GX류 운동 시 음악은 1분당 비트 수인 bpm 기준, 100에서 120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bpm 120 넘는 곡을 정리한 내용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각종 패러디 영상까지 온라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간 한 남성, 지침에 따라 러닝머신 속도 6km 미만으로 맞추고 느린 음악에 맞춰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전반부만 발라드, 후반부는 댄스곡이었습니다. 당황한 남성, 노래 속도에 맞춰서 점점 더 빠르게 달리다 그만 전력질주를 하게 됐고, 결국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됐다는 그야말로 '웃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 체계로 새롭게 바뀌면서 실내체육시설 규제는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최고단계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셧다운', 하지만 지금은 22시까지 영업은 보장됩니다.

문을 닫게 하는 대신 다양한 방역 수칙을 추가했고, 이는 관련 단체나 협회와도 논의된 부분이라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일부 방역 수칙 준수가 실생활에서 어렵다고 하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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